입력2023.11.16 17:05
수정2023.11.16 17:05
기상청은 16일 오후 7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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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