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죄질 나빠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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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극단 선택…강의 일정 등 공개된 여성 일타강사들 노려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5월19일 A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 '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알겠다며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직접 알아보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시간 범행을 준비한 것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5월19일 A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 '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알겠다며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직접 알아보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시간 범행을 준비한 것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