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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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대위아 김경배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윤준모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현대위아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윤 전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현대위아 대표를 지냈다.
김 판사는 "두 피고인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불법 파견 근로자(각각 100명, 35명)에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의 업무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견 기간, 파견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임 기간 일부 파견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아 업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파견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피고인 김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불법 파견 해소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평택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공장으로 부당 전보 조처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 죄책이 더 무겁다"고 꾸짖었다.
앞서 2014년 파견 근로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은 1·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또 윤준모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현대위아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윤 전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현대위아 대표를 지냈다.
김 판사는 "두 피고인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불법 파견 근로자(각각 100명, 35명)에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의 업무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견 기간, 파견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임 기간 일부 파견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아 업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파견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피고인 김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불법 파견 해소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평택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공장으로 부당 전보 조처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 죄책이 더 무겁다"고 꾸짖었다.
앞서 2014년 파견 근로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은 1·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