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선(先)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해졌다.

다만, 관리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시에는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리계획 확정 절차는 고도지구 완화 결정 사항 반영, 관련기관 협의·심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들 2곳은 2022년 6월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약 98%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노후·저층 주거지다.

구는 조합설립 등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모아타운 선 지정을 요청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지정 시 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이번 선 지정을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 쌍문동 2곳 모아타운 선 지정…"정비사업 탄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