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 첫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시행규칙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내에서 처음 마련된 시행 규칙은 사업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실적 자료,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 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의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제출 대상은 군산시에서 발주한 도급액 2억원 초과 종합공사 및 도급액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민간 건설사업 분야의 지역 공동주택 건설 및 도급액 30억원 이상 사업이다.
시행 규칙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기준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대형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