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학생 멱살잡이한 사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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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