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핵잠수함 군사적 효용성 충분…신중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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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채상병 순직 책임 소재엔 "지휘관 책임"
"9·19 남북군사합의로 감시·정찰에 문제 있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5일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해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밝혀 우리도 핵잠수함을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군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가 핵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는 '미국 측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고민했느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해군 1함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강원도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월선하면서 감사 처분을 받을 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임 의원 물음에는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들은 아무도 징계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소장을 유지한 채 사단장에서 물러나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중장(3성 장군)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시도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보직에서 해임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감시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ISR은 남한이 북한에 견줘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다양한 ISR 자산을 운용해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형 위성도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영돼야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로 감시·정찰에 문제 있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5일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해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밝혀 우리도 핵잠수함을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군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가 핵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는 '미국 측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고민했느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해군 1함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강원도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월선하면서 감사 처분을 받을 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임 의원 물음에는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들은 아무도 징계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소장을 유지한 채 사단장에서 물러나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중장(3성 장군)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시도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보직에서 해임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감시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ISR은 남한이 북한에 견줘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다양한 ISR 자산을 운용해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형 위성도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영돼야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