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는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의원 구금 시 의정비 지급 제한'…안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이 징계받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의정비의 지급을 제한해 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