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년 넘게 고액 체납한 308명 명단 공개…미납액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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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의 세금(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95억원에 달한다.
체납세금은 지방세가 286명 8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2명 10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제천시 21명, 옥천군 12명, 증평군 7명, 괴산군 6명, 보은·영동군 각 4명, 단양군 2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등이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군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95억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제천시 21명, 옥천군 12명, 증평군 7명, 괴산군 6명, 보은·영동군 각 4명, 단양군 2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등이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군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