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공항 '허위순찰' 경비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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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 자회사 소속 중간 관리자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에서 특수경비 관리 업무를 맡은 올해 5월 특정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미다가 공항 당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공항 당국의 고발로 수사한 결과, 순찰 이력 조작이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항공보안파트너스는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보인 이들 직원에게 2개월과 1개월의 정직(1명씩), 감봉 6개월(2명)의 징계를 했다.
또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허위 순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안전한 공한 보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