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소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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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 대기해야 한다.
단 비상·긴급 항공기의 이착륙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운항이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각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