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총괄 구속기소…'SM 시세조종' 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