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너무 짧다…연임 여부는 답하기 어려워" '사후 영장' 의혹엔 "기억나지 않는다"…위장전입은 재차 사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런 사건은 연구관 4∼6명이 집중적으로 몇 달간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다른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는 정도의 품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 때문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80년대 위법한 사후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89년 경찰이 인천대학교 인근 서점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주인 김모 씨를 연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으로 있는 동안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관련 질의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올해 5월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다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단체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에서 문제가 됐던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난다면 그 헌법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적에는 "경제인들에 대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