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별통보 여친에 문자…고소당하자 캠퍼스에서 '졸졸'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지역 한 대학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달 말께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가 이달 초 고소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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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