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보안구역 '허위 순찰' 경비원들, 정직·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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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 구역을 제대로 순찰하지 않고 근무 이력을 꾸민 특수경비 직원들이 징계받았다.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특수경비 담당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가 순찰 기록 조작과 관련해 중간 관리자와 총괄 책임자 등 총 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순찰 기록을 조작한 중간 관리자 4명에게는 2개월과 1개월의 정직(1명씩), 감봉 6개월(2명)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총괄 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허위 순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공항 당국은 올해 5월 자체 점검에서 이들이 광주공항 내 특정 보안 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 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공항 보안 구역 순찰은 모두 14곳에 비치된 전자카드를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1곳의 전자카드를 밖으로 빼돌려 실제 순찰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공항 당국은 인사 처분과 별도로 자회사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