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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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11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정법 공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11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정법 공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