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전혀 문제 없다"
홍익표 "쌍특검법 정기국회내 처리…거부권 행사는 비상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60% 이상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까지 다 예상했고 법적 검토도 다 했다"며 "(재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온다면 환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거의 정치 공작적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런 발언은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상식적 예의라는 게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