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게 불이익 줘 징역형 받은 전 공기업 사장, 항소 기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공기업 사장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조치하거나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 9명을 여러 팀으로 분산배치하고 매월 리포트를 써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또 해당 직원들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A씨는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일괄적으로 낮게 줬다.

노조 간부급 직원을 불러서는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팀장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들 노조 활동과는 상관 없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직원들과 인사상 면담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내린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직원에게 "회사 입장에선 노조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하거나 이사회 회의에서 "노조를 만든 것은 근로 의욕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미션을 줘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무하지 않은 육아휴직자나 파견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피해 직원들은 C 또는 D등급을 받았다"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낮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 직원들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는 울산 1호로 기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