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의원은 "도내 119안전센터 77곳 중 급식시설이 없는 곳은 46곳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경북 등 10개 시도에서는 급식실이 모두 운영 중이고, 나머지 6개 시도에서도 미운영 센터가 10곳 미만"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도중 발생하는 긴급상황으로 인해 출동 뒤 돌아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라거나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에 규정돼있다.
이들 법령은 소방복지시설로서 매점, 식당, 주유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은 "내년 예산에 급식용역비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해 앞으로 추경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점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급식실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