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울산 방문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선업 협력사가 E-7 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구인하려면 평균 매출 연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협력사 180개 사 중 약 25%(43개 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 협력사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구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최근 조선업 협력사의 외국 인력 구인 허용 비율이 20%에서 30%로 2년간 확대되었지만, 내국인 10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신규업체도 외국 인력을 구인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와 함께 "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는 입국 직후 본인이 근무할 지역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타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며 수시로 무단결근해 인력 관리가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이직하기 위해 공장 내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는 안전수칙 위반 시 근무처를 3년간 3회, 재고용 시 2회까지 변경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려는 실제 사례"라며 "이러한 편법 사례를 방지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처 변경 제한 조처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업체와 근로자가 있는 울산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한 장관에게 울산 방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