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사와 무관한 압수"…법원 "적법한 영장에 따른 것"
법원, 윤관석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당원명부, 관련있는 증거"(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천남동구을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범죄사실 수사와 필요성·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했다.

이는 정당법 위반이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준항고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원명부는 혐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혐의사실에 의하면 준항고인(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하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법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원명부 공개를 허용한다"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부정이 개입됐다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