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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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한 국민의힘은 야당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방송법(재석 176인·찬성 176인)·방송문화진흥법(재석 175인·찬성 175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재석 176인·찬성 176인)도 각각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해왔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방송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인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 9명(MBC), 9명(EBS)인 방송 3사 이사회를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