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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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여성을 동원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성의 입대 연령과 보직 등에 대한 여러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전쟁 초기에는 여성들이 준군사조직원으로서 전투에 참여했으나, 이제는 정규군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도 전차병, 기관총 사수, 저격수, 트럭 운전사 등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했고, 여성의 입대 연령 상한선도 기존 40세에서 남성과 동일한 60세로 높였다. 또 지난달에는 의료 훈련을 받은 여성은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도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군 복무 중인 여성은 러시아의 침공 전인 2021년에 비해 약 40% 증가한 4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남동부 전선에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20개월이 넘게 이어지면서 병력 손실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있지만 병력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남성은 지난 8월부터 무증상 결핵,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간염을 앓고 있어도 징병 대상자로 분류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