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조사 부당중단 혐의 방통위 간부 2심서 유죄 판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고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과장급 B씨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당 조사가 취소될 만한 것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조사 중단 지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