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유죄로 벌금 500만원
김혜경씨 고발한 의뢰인 신상노출…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