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북전단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면서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