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불씨 된 '방송3법'이란…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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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원 확대속 국회·정부 영향↓ 외부단체 영향력↑…사장도 시민이 추천
제21대 국회를 막판까지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불사할 정도라면 당연히 디테일에 양당의 핵심 이해가 걸려있을 거라는 점에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3법을 속칭 '노란봉투법'과 함께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 이사진 구성에 외부단체 영향력 늘리고 사장 추천권 외부에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결국 방통위원은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보통이었다.
KBS 이사회는 최근 야권 추천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여권 성향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임명돼 기존 여야 4대7 구도에서 6대5 구도로 재편됐다.
방문진도 방통위에서 야권 성향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재편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정지신청 가처분을 인용해 현재는 여야 비율이 3대5이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본질은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인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 與 "친민주당 세력 방송 영구장악" vs 野 "'사장 교체' 악순환 끊어야"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장후보추천위 100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집권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를 두고 현행 제도 유지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는 방송 관련 4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 7월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송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의 쟁점들은 때마다 정국을 급랭시킬 충돌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대신 외부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을 키우면 오히려 국민 대표성과 권한이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장후보추천위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어 국민 전체 대표 여부에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다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또 관련 직능단체가 이사진 선정에 참여하면 전문성도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면충돌을 불사할 정도라면 당연히 디테일에 양당의 핵심 이해가 걸려있을 거라는 점에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3법을 속칭 '노란봉투법'과 함께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 이사진 구성에 외부단체 영향력 늘리고 사장 추천권 외부에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결국 방통위원은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보통이었다.
KBS 이사회는 최근 야권 추천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여권 성향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임명돼 기존 여야 4대7 구도에서 6대5 구도로 재편됐다.
방문진도 방통위에서 야권 성향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재편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정지신청 가처분을 인용해 현재는 여야 비율이 3대5이다.
개정안에는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따라서 이들 개정안의 본질은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인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 與 "친민주당 세력 방송 영구장악" vs 野 "'사장 교체' 악순환 끊어야"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장후보추천위 100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집권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를 두고 현행 제도 유지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는 방송 관련 4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 7월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송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의 쟁점들은 때마다 정국을 급랭시킬 충돌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대신 외부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을 키우면 오히려 국민 대표성과 권한이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장후보추천위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어 국민 전체 대표 여부에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뽑는다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국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또 관련 직능단체가 이사진 선정에 참여하면 전문성도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