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선처 탄원"…1심 금고 4년→금고 3년에 집유 5년
'20명 사상' 순창 투표소 사고 가해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을 사망에, 16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