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1년전 거짓 임신으로 7천만원 뜯어내
전청조 씨가 1년 전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끝에 지난 4월 재판에까지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씨는 3월 초부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A씨에게 약 7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시기적으로 보면 남성에게 거짓 임신을 빌미로 사기를 쳐서 남씨와 교제하는 중에 기소를 당한 것이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씨는 현재 남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