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추진단 "법령 사각지대가 국민·기업 불편 초래"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지침 마련한다…'그림자 규제' 7건 개선
정부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 7건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올해 40여회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이들 규제를 발굴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규제는 현장에서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있거나, 필요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었다는 게 추진단의 지적이다.

가설 건축물 명의 변경 문제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농업용 온실을 사들인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가 철거 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 신고를 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추진단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공사 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서 민원인 혼선이 없도록 한다.

안전 분야의 경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는데,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해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 환기 설비 시공 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침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해 식품 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서 부당하게 광고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받도록 관리 책임을 정리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의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서 기업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은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