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폐하려 진술 번복하며 수사 방해…전혀 반성하지 않아" 피고인 "아내가 극단적 선택…자녀들 충격 우려한 행동" 주장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여야 할 삭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씨가 지목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도구가 집과 차량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아 하염없이 아내만 바라봤고, 이 모습을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 아내를 차에 태웠다"며 "정신적 중압감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가다 눈을 떠보니 옹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이 순간까지 왔다"며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시신 등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