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타' 강사로 꼽히는 전한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전한길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선관위가 원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5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선관위가 직접 대응할지 이목이 쏠린다.전한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나서서 영상을 제작하겠냐"며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현 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무너졌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시키고 있다"면서 영상을 제작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법부가 초래했고, 대한민국의 분열은 언론이 초래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선관위가 더 심각하고, 이번 비상계엄도 선관위 때문이다'라는 댓글이 많았다"며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때 알려진 바로는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되었고,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어리둥절했다"고 전했다.전한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당사자가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조사해서 더 이득 볼 것도 없지 않냐"며 "'왜'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무원 강사로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 생각도 나고 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 전반의 법률 인식 등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고 회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사기업이 매년 외부 감사 업체로부터 법률 감사를 받도록 하는 대통령령 초안(이하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했고, 정부 내부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령 초안이 언제 공포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정설이 없는 상태다. 이 글에선 대통령령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 초안이 의도하는 입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대통령령 초안의 개요이번에 발표된 대통령령 초안은 법인(예: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 비법인 기업체(business entities), 공공 기관(public entities)이 법률의 실질적인 목표와 핵심 내용, 법률 체계 및 법률 문화 부분(a)과 법 시행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부분(b)이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 대상 법인 등이 각 영역을 내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내지 실사를 받을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 전반에 대한 인식과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령 초안은 민간 부문, 특히 법인 및 비즈니스 단체에 적용될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 감사 의무의 내용 대통령령 초안의 두 가지 핵심 영역 중 a항목을 대상 법인들이 도입·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인
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이었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