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단속 확대"
다음주부터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는 단속장비 4곳서 시범운영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는 단속장비 4곳서 시범운영
올해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는 ▲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에 설치돼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행위는 총 3천660건으로 집계됐다.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2천85건이다.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 각각 줄었다.

또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위반율을 비교해보니 이륜차의 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았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