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어떤 협의도 없이 출석 요구…현재 일정 조율 중"
유병호 측 "공수처,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 권위와 신뢰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은 7일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감사원이 감사원법과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 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호 측 "공수처,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 권위와 신뢰 훼손"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 논란과 관련,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으며 계속되는 의혹은 억측이자 오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 등을 사퇴시키기 위해 제보자와 모의해 감사에 착수했다거나,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돼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감사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등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측과 오해로,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원법과 규칙에 따라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 등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내용이 바뀐 채 공개됐다는 의혹에도 조 주심위원이 결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감사원장 승인에 따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해 시행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감사원은 "계속되는 억측과 오해는 적법하게 실시·시행된 권익위 감사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나아가 감사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감사시스템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