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해남군의원 무혐의 처분
특정 업체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남군의원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55건의 관급공사를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공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의원 직위를 이용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