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재난실 변호사 선임 부적절…법적 근거 없어"
소방본부 "대응 허접했다…검찰 수사 기다려달라" 자성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충북도 등의 행정 대응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행감서도 오송참사 대응 부실 '도마 위'
6일 충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비례)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도가 자문 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도 소송 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도가 오송 참사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도는 형사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오송 참사 당시 현장과 본부 통제단의 가동 시점이 추후 번복됐는데 실수 보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진실 은폐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영국 도 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이 전문가답지 않게 허접했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질책을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는 것 100% 인정한다"며 "다만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또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