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톺아보니…
최근에 업무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에 판결의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과정에서 느낀 판결에 대한 단상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재까지(11월 3일 기준) 총 7건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인천지법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제주지법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이 선고됐다. 그 중 1건(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부산지법(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까지 선고됐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무죄판결은 없었다.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건(징역 1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는 없었으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6건 중 징역형은 1년이 2건, 1년 6월이 2건, 8월이 1건, 1년 2월이 1건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3년이 4건, 2년이 2건이었다. 대체로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판결의 양형은 이미 마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양형기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 감경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측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사후적으로라도 안전보건조치를 한 점,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과실의 개입,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양형 가중사유로는 뭐니뭐니해도 동종 전과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는 대표이사 아니면 업체 실소유주였고, 소위 말하는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책임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다만 이 때 수급업체 실소유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수급업체가 매우 영세한 경우였다. 제주지법 사례는 수급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인 사건이었고, 법원은 수급업체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된다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도급업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였다.

7건 중 건설현장의 중대산업재해가 5건이었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제조업 현장, 1건은 아파트관리 현장에서의 사고였다. 여전히 많은 수의 산업재해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건 중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업체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이 6건이었고, 도급관계가 아닌 사안이 1건이었다.

반면,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수급업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수급업체의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이고, 제조현장 사고의 경우 수급업체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이었다.

중층적 도급관계 사례는 하나가 있었는데, 중간수급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인천지법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대법원 판례가 중층적 도급관계의 중간수급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간수급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해당 판결에서 중간수급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간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발주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발주자에게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둘 중 더 높은 형으로 처벌받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실제 선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는 사례가 꽤 있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제주지법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심지어 감리회사 소속 책임감리자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사례(제주지법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도 있었다. 이들 외에도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 실무자들(굴삭기 운전기사, 크레인운전기사, 철근작업반장 등)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판례에서 발견되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1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는 의무 위반(3호), 안전 및 보건 예산 편성 의무 위반(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5호),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 위반(7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의무 위반(8호), 수급인 안전보건능력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9호) 등이 고루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 것은 예상대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3호)였으나, 의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5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의무 위반(8호)도 많이 보였다. 5호 의무위반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만간 무죄판결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리상 다소 문제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할 명판결을 기대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면 예상 못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