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79억원에서 인정 금액은 다소 줄어
법원 "기아, 통상임금 특별합의 비동의 직원들에 365억원 지급"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천여명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수백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총 2천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기아가 직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1심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479억여원보다는 금액이 100억원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 기아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기아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2011년과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기아는 1·2차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고, 이에 따라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한 2차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차 소송 때 청구했던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1심은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계산 방법만 일부 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소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