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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첫날…에코프로, 상한가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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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첫날, 에코프로 '급등'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본사. /사진=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본사. /사진=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의 주가가 6일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공매도가 금지되자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9만1000원(29.98%) 오른 8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28.04% 급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고액 1·2위 종목이다. 지난 1일 기준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는 1조100억원,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9680억원이었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주는 효과는 불분명해 투자에 유의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전기차 수요가 둔화해 셀, 소재 업체 모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없이 수급 이슈만으로는 급등세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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