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탑승객인 일용직 동료 직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골프장 카트사고로 동료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같은 회사 일용직 직원 B씨 등 4명을 태우고 전동 카트를 몰다가 경사로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골프카트 운전 담당자인 A씨는 당시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져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한편 골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의 회사 대표이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