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관련자 구속 기소…부당이득만 2,789억
검찰이 3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 씨와 이모 씨, 신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 4명을 체포했고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영풍제지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9일 영풍제지와 모회사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고 26일 거래를 재개했다.

재개 이후 영풍제지는 역대 최장인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