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용불량자 전청조, 남현희 계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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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재차 주장하며 계좌 추적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송파경찰석에 출석하면서 "전청조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본인 이름으로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남현희가 자신의 통장을 전청조에게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3자가 매달 몇백, 몇천만원을 입금했을 텐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남현희의 계좌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도 전했다.
더불어 "남현희와 대질 신문도 요구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며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제보자들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당신(남현희)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남현희는 공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청조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전청조의 모친도 사기 및 사기미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남현희의 법률 대리인은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공범은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청조는 경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MBN과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피해자 돈으로 산 게 맞다"며 "남현희의 대출금 1억4000만원 정도를 갚아줬고, 남현희의 가족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남현희의) 막냇동생에게는 매달 500만원씩, 모친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현희와 공모한 증거가 자신의 세컨폰(휴대전화)에 있지만, 남현희가 이걸 갖고 갔기에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 의원은 2일 서울 송파경찰석에 출석하면서 "전청조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본인 이름으로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남현희가 자신의 통장을 전청조에게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3자가 매달 몇백, 몇천만원을 입금했을 텐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남현희의 계좌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도 전했다.
더불어 "남현희와 대질 신문도 요구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며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제보자들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당신(남현희)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남현희는 공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청조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전청조의 모친도 사기 및 사기미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남현희의 법률 대리인은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공범은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청조는 경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MBN과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고, 피해자 돈으로 산 게 맞다"며 "남현희의 대출금 1억4000만원 정도를 갚아줬고, 남현희의 가족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남현희의) 막냇동생에게는 매달 500만원씩, 모친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현희와 공모한 증거가 자신의 세컨폰(휴대전화)에 있지만, 남현희가 이걸 갖고 갔기에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