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예방 홍보 나서
대전시, 도로파손 주범 화물차 과적 108대 적발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심 과적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사례 가운데는 규정 중량(40t)에서 6t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차량도 있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를 지나가면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은 축하중이 도로시설물에 영향을 미치고 5t을 넘으면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적 차량은 일반 차 사고와 비교해 사망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추가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