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1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던 바 있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지만,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으며,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