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남는 집값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 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신한은행 지점 주택연금 상담 프로세스 구축 △노후 대비 컨설팅 세미나 운영 등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 하나은행과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시니어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며 “모든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공시가격 상향 등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주택연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남는 집값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 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신한은행 지점 주택연금 상담 프로세스 구축 △노후 대비 컨설팅 세미나 운영 등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 하나은행과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시니어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며 “모든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공시가격 상향 등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주택연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