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정보도 신청 보도 임시차단 추진에 "검열과 유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의장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중 검토' 의견표명…"언론자유 본질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온 기사에 임시 접근차단 조처를 하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조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처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 임시조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조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처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 임시조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