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섬도 '골목형 상점가' 추진…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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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으로만 구성된 인천 옹진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운영된다.
옹진군은 오는 7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회 등 상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상권 컨설팅과 홍보, 공통 상품과 디자인 개발, 주변 환경 개선 등의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옹진군에서는 영흥도 회센터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옹진군은 오는 7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상인회 등 상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상권 컨설팅과 홍보, 공통 상품과 디자인 개발, 주변 환경 개선 등의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옹진군에서는 영흥도 회센터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