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2명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이런 '환자 쏠림'의 영향으로 대형병원의 수술 대기 시간이 30일 가까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 질환으로, 최근 들어 연간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정일용 교수 연구팀은 대한외과학회지(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0∼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15만7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서울 외 지역)에 살면서 서울서 치료받은 비율이 2010년 14.2%에서 2017년 19.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방암 진단 환자의 지역별 서울행 비율(2017년 기준)은 경북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42.1%), 충북(41.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만 보면 유방암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에서 첫 진료를 받은 셈이다.
반면 대구(11.7%), 인천(12.4%), 부산(12.8%) 등은 서울행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대도시 외 지역의 유방암 환자 중에는 23.6%가 서울에서 치료받았다.
연구팀은 유방암 진단 환자가 서울의 대형병원 진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0세 미만의 환자 나이'(2.13배), '대도시 외 지역에서 진단받은 경우'(1.77배) 등을 꼽았다.
정일용 교수는 "지방 유방암 환자의 서울행으로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연간 수술 빈도 및 대기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교수팀이 같은 기간 유방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13만3천514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시간(2017년 기준)은 16일이었지만, 서울 외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에서 서울행을 택한 그룹의 평균 대기시간은 각각 27일, 24일로 집계됐다.
이는 유방암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서 진료받은 경우 치료까지 최장 10여일 이상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는 경우 치료가 30일 이상 지연될 위험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수술받은 환자보다 6.2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ournal of breast cancer) 최근호에 발표됐다.
정 교수는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유방암 치료를 위해 서울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 대형병원들조차 늘어나는 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져 진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즘은 (분석 시점보다) 이런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방암의 경우 30일 이상 치료 지연은 유방암 생존율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러 연구에서도 초기 유방암 환자의 치료가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의 경우 암 진단 후 첫 번째 치료를 1개월 이내에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부터 유방암 진료의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을 포함했다.
다만, 국내 유방암 치료의 경우 아직은 90% 이상이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미국은 유방암 환자의 30일 이내 치료율이 한국보다 낮은 65.9%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전반적인 대기시간의 증가는 현재 의료 체계 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암 치료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12개 대학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지역암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런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서울을 찾는 유방암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갔어요." "거래처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바로 옆에 경쟁사가 생겼어요."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보편화되고 창업 물결이 거세지면서 사업주들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 곁을 떠난 이들이 사업 관련 정보나 고객들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서다. 이직·창업 잦더니…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위반 분쟁↑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같은 분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조항 등을 활용해 퇴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만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산 육우 가공·유통업체에서 일하던 팀장 A씨는 퇴사 이후 육류 도소매업체를 설립했다.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2명도 퇴사한 뒤 A씨 업체로 옮겼다.기존 업체는 A씨가 경쟁사를 설립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재직 당시 자사 영업비밀인 거래처 목록을 엑셀 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A씨가 거래처들에 접촉해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정보의 '법적 성격'을 중요하게 본다.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등이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거래처 목록이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
판결에 부가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 판결문에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기간이 누락된 탓이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한지 보름만인 작년 7월2일 오전 1시21분께 주거지에서 약 5분간 무단 외출했다. 같은날 오후 9시10분께는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다음날 오전 0시5분께에도 주거지를 무단 외출한 뒤 순천시 인근을 배회하다가 31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의 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판결에는 실형 선고 이외에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가됐다.문제는 대법원 상고심을 거칠 때까지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준수 기간이 누락된 게 발견되지 못하고, 판결문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결문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 13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은 판결문의 주문, 별지에서 준수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준수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