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사진=한경DB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사진=한경DB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오는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31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차 입장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