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70만원…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동료 의원 모욕한 하동군의원 감형
군의회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 도중 동료 의원인 B 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B 의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며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의원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